전체 글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집행] 경매절차2 채무자에 대한 송달● 송달시기 강제경매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안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 송달의 효과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이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임으로 위법하다.따라서, 매각.. [민사집행] 경매절차1 경매절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경매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 매매설과 공법상 처분설이 있는데 사법상 매매설이 통설이다.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 부동산경매절차도(강제경매절차 중심)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후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 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무효라든지, 매각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해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즉,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 ● 임의경매임의경매는 담보권에 흠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민법] 취소, 소멸시효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소급적으로 진행되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철회·해제와의 구별철회란 :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해제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취소권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확정적..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의 삼면관계 *현명주의: 매매계약 체결 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대리의 허용범위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신분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권의 발생-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를 의미한다. (친권자·후견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친권자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자 - 임의대리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수여 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를 의미한다.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기초적 내부.. [민법]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법률행위란, 법률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계약 등)을 말한다.*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 ● 의사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구분의의사례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동의·추인·취소·철회·해제·해지·제한물권의 포기 등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없이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행하는 것재단법인의 설립행위·유언·소유권의 포기 등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해제 등)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사단법인의.. [상업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본점의 이전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점이전은 ①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 이전한 경우와 ②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③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개의 등기소에서 2개의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외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점이전절차-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의 이전 날짜와 이전 장.. [법률사무]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사유원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된 소송은 법원이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된다.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종국판결의 예로서 정식판결 이외에도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② 화해권고결정, ③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④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이외에도, 소송은 원고의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 ● 소송종료선언소송종료선언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소송종료선언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법원에 기.. [법률사무] 송달 송달송달이란, 법원이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내고 이를 공증하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지정인(본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보충송달)할 수 있으며,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한 경우,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단, 발송송달은 기존에 유효한 송달이 1번 이상 되어야 한다.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