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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조서의 작성 조서소송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조서라고 한다.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은 법원서기관 등이 조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된다.소송 중에 상대방이 한 중요한 말(자백에 해당하는 말)에 대하여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증거능력이 부여되며 실질적 기재사항 역시 변론의 내용에 관한 보고문서로서 공증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상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기일 등에 진술한 내용 등이 조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여 진술 또는 조사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조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서의 종류● 변론조..
[법률사무] 소송절차의 중지 및 중단 소송절차의 중지 및 중단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송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 ● 소송절차의 중단소송절차의 중단사유로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이 있다.원고나 피고가 소송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인 이 소송을 맡아서 진행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해소되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당사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유언집행권자, 수증자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며,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률사무] 기일, 기간 기일기일이란, 법원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증인·감정인·보조참가인 등) 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하기 위해 미리 지정한 일시와 장소를 의미한다.기일은 그때 행해질 소송행위의 목적에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으로 불린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일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주재(재판장의 직권)하며, 기일이 정하여지면 그 정해진 기일과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하게 된다.기일은 법원이 미리 연월일 및 개시 시각과 장소를 밝혀서 지정하며, 하루에 여러 사건의 변론을 한 법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련사건의 결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일을 지정함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등기 설립행위와 설립종류주식회사의 설립행위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새로이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기인(창립자)은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적어도 1주 이상을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발기인의 자격에는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권리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자연인뿐만..
[상업등기] 주주총회 주주총회란주주로써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정관에 기재되는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주주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있다. ● 소집권자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소집시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된다. ● 소집장소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 ● 소집의 통지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법률사무]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변호사처럼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소송상의 대리인이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는 당사자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소송대리인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대리해서 할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에 증인·감정인이 될 수도 있다.소송대리인은 민법상의 위임에 의하는 대리와는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소송의 속행에 필요로 하는 한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따라서, 당사자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연결해 줄 의무가 있다. ● 개별대리의 원칙소송대리인은 개별대리가 원칙이므로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소송대리권의 소멸-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
[법률사무] 공동소송 공동소송인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를 말한다.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원고,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피고라고 하며, 공동원고와 공동피고를 공동소송인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의 요건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주관적 요건공동소송이 인정되면 여러 사람의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게 되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해당된다.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
[법률사무] 당사자 당사자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통칭하는 의미이다.당사자와 관련해서 당사자 적격, 당사자의 능력, 소송능력, 당사자확정 등이 문제 된다.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소송 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 당사자 능력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당사자 능력이란,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