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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법률사무] 송달

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내고 이를 공증하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지정인(본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보충송달)할 수 있으며,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한 경우,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송송달은 기존에 유효한 송달이 1번 이상 되어야 한다.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고, 송 달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나 직권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인이 출두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 공시송달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한 뒤 2주간이 지난날부터 수령 여하를 불문하고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 직권송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신속·적정·명확, 절차의 안정 및 확실성을 도모하고자,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당사자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는 아래와 같다.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신청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행하는 경우
- 양쪽 당사자 간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송달의 시기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에게 송달한다.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같다.

판결문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송달에 의한 효과는 법원이 의도한 효과의사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송달에 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각종 서류의 송달 중 특히 소장의 송달에 의해서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한다.

판결의 송달은 상소기간의 진행을 개시하는 효과가 있으며, 강제집행법상으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의 송달로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송달실시기관

송달실시기관이란, 직접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의미한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송달은 우편에 의하고 있으며, 우편집배원은 송달실시기관으로서 전국 어느 곳에서든 교부 송달의 원칙에 따라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송달을 받을 사람

송달을 받을 사람은 당사자나 소송관계인 본인,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대표자, 교도소장·구치소장, 소송대리인, 송달함 송달 등으로, 반드시 당사자 본인에게만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송달수령 권능이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당사자에게는 송달하지 않는다.

 

 

송달장소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한다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거소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등이 해당된다.

영업소·사무소란,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 또는 영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자로,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송달불능 시의 처리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송달서류를 교부송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보충송달을 해야 하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② 유치송달을 해야 하며, 유치송달마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③ 송달불능으로 처리한다.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 통지방법은 우편 송달통지서의 앞면 우측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배달 못한 사유"의 해당란에 해당 사항(수취 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기타)을 기재한 후 송달봉투를 법원에 반송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 송달의 하자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송달은 무효가 된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해보지 않고 하는 우편송달을 하였거나, 수령권자 아닌 자에 송달하였거나, 송달장소 아닌 곳에 송달한 경우 등 이러한 송달은 법정의 방식에 위배되는 송달로서 무효가 된다.

단,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라도 소환장의 송달에 하자 있는 당사자가 당해 기일에 출석해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송달에 하자 있는 서류를 송달받은 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 방법으로,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한다.

공시송달은, 송달을 원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해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며, 신청인은 특히 공시 송달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공시송달의 공시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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