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삼면관계
*현명주의: 매매계약 체결 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리는 것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대리의 허용범위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분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를 의미한다. (친권자·후견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친권자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자
- 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수여 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를 의미한다.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기초적 내부관계(고용·위임 등)로부터 그 독자성을 통설과 판례는 인정하고 있으며,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유증 :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보통 수권행위에서 정해진다.
대리권이 존재함은 명백하나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존·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전세권, 저당권설정행위, 물건의 매각행위, 가옥의 신축행위 등 은 할 수 없다.
① 보존행위 :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시효의 중단)
② 이용행위 :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옥의 임대, 금전의 이자 부대여 행위)
③ 개량행위 : 재산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물장식, 무이자의 대금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이용행위+개량행위(관리행위)는 객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든가, 은행예금을 개인에게 대여하는 대리행위는 할 수 없다.
●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배임행위는 대리행위로써 유효하지만,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한 때에는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 계약, 쌍방 대리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단,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대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의 원칙)
그러나 여러 명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각자 대리를 할 수 없다.
* 원칙 : 단독대리
* 예외 : 공동대리 (대리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본인의 이익도모)
● 대리권의 소멸
- 공통적 소멸원인 :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의 자격은 상속되지 않는다)
- 임의대리만의 특유한 소멸원인 : 기초적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행위
● 현명주의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대리행위)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그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로 본다.
* 현명주의 예외 사항
-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써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
-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알게 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부지 : 알지 못함
●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행위능력자이던 대리인이 그 후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본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대리
대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선임할 수 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으로서 행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본인 보호)와 표현대리(상대방 보호)가 있다.
● 무권대리 규정의 체계
* 표현대리 :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본인의 추인권·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된다.
표현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형적 모습(외관)을 갖춤에 있어 본인이 그 원인제공을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중에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 계약의 무권대리(본인의 추인권)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을 추인함으로써 그 효과를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대리권을 준 적 없지만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나, 본인의 추인 거절은 확정적으로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
③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