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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업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본점의 이전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점이전은 ①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 이전한 경우와 ②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③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개의 등기소에서 2개의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외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점이전절차

-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의 이전 날짜와 이전 장소를 정한다.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대표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다른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까지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회사의 본점을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신본점의 구체적인 도로명주소, 이전일자 등 본점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

 

본·지점은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등기해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

본점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새로운 본점의 소재장소를 등기해야 한다

 

● 등기신청의 방식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과 동일하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본점의 관외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신청과 일괄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서의 기재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일반적인 변경등기신청과 동일하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신·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내용 모두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첨부정보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인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인지 또는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지, 본점의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각각 다르다.

 

● 주주총회의사록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결정서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 장소를 정하거나 그 이전일자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단,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경우에는, 이사가 본점이 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대표이사의 결정서)

 

● 정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외에 정관도 첨부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떠나는 곳)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소재지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소재지 본점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 이전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되지 않는다.

단, 대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어 중과세된다.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회사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본점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규정이 있다.

 

● 등기신청수수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6,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이폼)에 의한 신청 시에는 4,000원을, 전자신청 시에는 2,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에 관해서는 30,000원,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에 관해서는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이폼)으로 신청 시 하는 경우에는 각각 25,000원, 4,000원을 납부한다.

 

* 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단,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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