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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민법] 취소, 소멸시효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소급적으로 진행되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철회·해제와의 구별

철회란 :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해제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취소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그것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취소 행위가 되지 않는다.

-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의미한다.

- 대리인 :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임의대리인이 직접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 취소의 방법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단독의 의사표시로 한다.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취소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해 이미 행해진 급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즉, 제한능력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제3자에게도 그 효과를 주 장할 수 있으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된다.

 

- 요건

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해야 한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해야 한다.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의 존속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경과하는 때에 취소권은 소멸하게 된다.

 

* 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많은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정당한 권리관계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부인하게 되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고, ②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사이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없어지기 쉽다.

이때 입증곤란에 빠진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있으며, ③ 오랫동안 권리를 방치한 자,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시효제도는 사회적·공익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나,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다.

 

*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차이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 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비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②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다.(통설)

그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제척기간에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결과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소송에서 공격·방어 방법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이익이 무시되는 반면,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④ 소멸시효에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하고, 법률행위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구별

법조문 문구에 "시효로 인하여"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쓰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이고, "행사하여야 한다." 등의 표현을 쓴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통설)

 

● 소멸시효의 요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소멸시효의 대상

● 채권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 소유권
소유권은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어업권·특허권 등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채권·소유권 외의 재산권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
물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또는 그 염려가 있을 때)에 반환·방해 제거·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권이 있는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
지 않는다.

 

- 형성권
형성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취소권 등)에는 제척기간이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해제·해지권, 매매예약완결권, 환매권 등)에도 이들 형성권행사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으로 본다.

 

-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
법률관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는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것이 없으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수반하는 권리는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 비재산권
재산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 기한(시기) 부 채권 : 기한부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채권자가 기한의 도래를 몰라도 시효는 진행된다.

-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 :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만,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자체책임을 부담한다.

- 기한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해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부작위채무 :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소멸시효의 기간

● 일반채권

민사에서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 은 5년이다.

 

-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①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

②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채권)

④ 변호사·변리사·공중인 회계사·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변리사·공중인 ·회계사·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

⑦ 수공업자·제조업자의 의무에 관한 채권

* 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약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년에 1번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경우 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기급부 :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원금 갚는 날 한 번에 갚는다 하면 정기금부가 아니다.

*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 : 소멸시효는 짧은 게 우선되며,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①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침구·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연예인의 대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수업자의 교육·의식·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① 시효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확정판결 후 그대로 방치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바,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단,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기한부채권에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10년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일정한 사실, 이 생긴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효가 진행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사유가 발생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시효중단사유는 중단으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는 때 고려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다.

 

*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 : 권리 불행사 상태

* 상반되는 일정한 사실 : 권리 행사 사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 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②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 반면에, ③은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① 청구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청구든 재판 외의 청구든 이를 묻지 않는다.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자기의 권리를 재판상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의 소·확인의 소·재심청구 등이 포함된다.

본소이든 반소이든 불문하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는 소 제기 시 중단된다.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소멸시효중단 시기는 그 신청을 한 때 중단되지만,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명령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결과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된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부분은 시효기간에 산입 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된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 가 다시 지속되면 그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포괄 혹은 특정승계인)에만 효력이 있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역권·연대채무·보증채무 등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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