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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법률사무]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사유

원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된 소송은 법원이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된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의 예로서 정식판결 이외에도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② 화해권고결정, ③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④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소송은 원고의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

 

●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종료선언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된다.

-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상속 등에 의하여 다른 일방이 승계한 경우

- 확정판결,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소취하 등에 의한 소송종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소송심리를 진행한 경우

 

 

소의 취하

원고는 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기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청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로, 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는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판결이 없는 상태로서 종료된다.

 

● 취하의 방법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하하면 되며 특별한 방법상 제한은 없다.

원칙적으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도 있다.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하를 할 경우, 소장 송달 전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1통 이외에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예고등기 말소촉탁을 해야 할 사건이면 1통을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변론기일 또는 준비기일에서 말로 취하할 경우, 소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불출석해도 할 수 있다.

단, 말로 소를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취하는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소의 취하는 판결확정 전이라면 항소심·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제재가 따른다.

 

또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도 포함된다)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판결을 받고자 하는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서면 또는 말로 한다.

상대방의 동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의 서면이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말로 취하할 때에는 출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소 취하의 간주

제1심의 구술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거나 출석을 하고도 변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고, 그 기일에도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을 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또한,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심에서는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소 취하의 효력

소가 유효하게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따라서 그때까지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소의 제기에 의한 실체법적 효과인 시효중단과 출소기간 준수의 효과도, 소의 취하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소의 취하에 의해 소송사건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게 되는데, 본안 판결이 있은 후(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게 되면, 원고는 장래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종국판결을 선고한 뒤에 소를 취하한 다음 다시 재소의 제기까지도 허용한다면, 본안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들인 노력과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 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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