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통칭하는 의미이다.
당사자와 관련해서 당사자 적격, 당사자의 능력, 소송능력, 당사자확정 등이 문제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소송 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당사자 능력이란,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이라고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로는, 불교신도회, 개신교의 개별 교회, 종 중. 문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 정당 등이 있다.
반면에 단체로서의 독자성 없이 단지 다른 단체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행정구역에 불가한 읍·면·등 등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될 경우 원고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정관,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며, 부적격이 발견되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그 상 대방으로 지목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갖춘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확정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우선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 확정이 중요한 이유는 집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표시의 방법으로서는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성명/주소/주민번호 등을 적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 당사자 표시정정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 표시정정"이라 한다.
단순히 표시만을 정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변경과 구분된다.
당사자 변경은, 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원고나 피고를 변경으로써,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고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 표시정정은 비교적 쉽게 허락해 줄 수 있겠으나, 당사자 변경은 원고나 피고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그 표시를 재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 제소자의 의사에 비추어 착오 또는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을 인정한다.
●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널리 "당사자의 변경"이라 한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민사소송법은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도모라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하는 피고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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