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지 및 중단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송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
●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로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이 있다.
원고나 피고가 소송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인 이 소송을 맡아서 진행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해소되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유언집행권자, 수증자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며,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 소송절차의 중지
1. 당연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이 경우에는 따로 결정을 할 필요 없이 소송절차의 중지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가 해소된다.
2. 재판중지
법원은 직무를 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쟁 기타 사유로 교통이 두절되어 당분간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납치, 중병 등으로 법원에 출석은 물론 법원이나 변호사의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한다.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 송달 (0) | 2024.07.03 |
---|---|
[법률사무] 조서의 작성 (0) | 2024.07.03 |
[법률사무] 기일, 기간 (0) | 2024.07.02 |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등기 (0) | 2024.07.01 |
[상업등기] 주주총회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