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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법률사무] 기일, 기간

기일

기일이란, 법원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증인·감정인·보조참가인 등) 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하기 위해 미리 지정한 일시와 장소를 의미한다.

기일은 그때 행해질 소송행위의 목적에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으로 불린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일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주재(재판장의 직권)하며, 기일이 정하여지면 그 정해진 기일과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하게 된다.

기일은 법원이 미리 연월일 및 개시 시각과 장소를 밝혀서 지정하며, 하루에 여러 사건의 변론을 한 법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련사건의 결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일을 지정함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추후로 지정하고 대기할 수 있는데, 이를 기일의 추후지정 또는 간단히 '기일추정'이라고 한다.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로 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빠른 재판진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기일추후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원고나 피고에게 기 지정 통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일의 변경을 통해 기일을 개시하기 전에 기존의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대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기일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첫 변론 준비기일' 또는 '첫 변론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단,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허용된다.

 

● 기일변경 신청서 작성 시

1. 법원에 전화해 판사님 일정 문의
2. 상대방 로펌에 전화를 통해 변경 가능 날짜 문의
3. 기일변경 신청서 작성 후 상대방 로펌에 전달 (송부)
4. 상대방 로펌에서 동의 날인 후 재전달 받음
5. 양 측의 동의를 받은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소송절차 기간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법정기간이란, 기간의 길이가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재정기간이란, 법률에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각개의 경우에 재판 기관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 불변기간

불변기간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하거나 연장해 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

 

●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법적 계산방법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2. 역법적 계산방법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 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한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단, 그 기간이 오전 영시(0시 송달)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 기간의 종기

기간의 종기는 소정기간 말일의 종료 시가 종기가 되므로, 밤 12시가 기준이 된다.(법원에 도착하는 날 기준)

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다음 날로 만료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