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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법률사무]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

변호사처럼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소송상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는 당사자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소송대리인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대리해서 할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에 증인·감정인이 될 수도 있다.

소송대리인은 민법상의 위임에 의하는 대리와는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소송의 속행에 필요로 하는 한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연결해 줄 의무가 있다.

 

● 개별대리의 원칙

소송대리인은 개별대리가 원칙이므로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소송대리권의 소멸

-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한다.(심급대리)

- 소송위임이 원인이 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인이 된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한다.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통상적인 경우로, 특정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의 수행을 위임받아 이를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된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다.

 

*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상 소송대리인

지배인 등과 같이 이미 관련 법령에서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법에 규정된 지배인,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등이 해당된다.

 

● 소송대리 허가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면 해야 하며, 필요한 소명자료도 붙여야 한다. (인지 500원)

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자격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지배인등기부등본 등을,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인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각 제출해야 한다.

 

● 권한

각 법률에서 그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므로 임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송에 관계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

단, 실무상으로는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따로 위임장을 제출받는 경우가 많다.

 

 

법정대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본인이 직접 선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의대리인과 차이가 난다.

 

● 종류

-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미성년 또는 성년 후견인

-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 자격의 증명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부 또는 모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자격증명 서면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 권한

임의대리인과 달리 당사자가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 법정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무능력자이던 본인이 소송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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