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소송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조서라고 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은 법원서기관 등이 조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된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한 중요한 말(자백에 해당하는 말)에 대하여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증거능력이 부여되며 실질적 기재사항 역시 변론의 내용에 관한 보고문서로서 공증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상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일 등에 진술한 내용 등이 조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여 진술 또는 조사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조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서의 종류
● 변론조서
변론진행과정을 공증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기일마다 작성하는 서류를 변론조서라고 한다.
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각호에 규정된 형식적 기재사항(사건의 표시, 법관의 성명,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실질적 기재사항(검증의 결과, 증인의 선서와 진술 등)은 변론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변론의 진행, 경과, 요지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 변론준비기일조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이 변론 전에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그 조서를 작성한다.
● 증거조사조서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가 함께 행해지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이를 적으면 되겠지만,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증거보전기일,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증거조사 또는 석명처분으로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서를 작성한다.
● 화해기일조서
소송 계속 중 법원이나 변론준비절차의 재판장 등이 따로 정한 화해기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화해기일 및 제소전화해기 일에는 화해기일조서를 작성한다.
● 판결선고조서
법원은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선고조서를 작성한다.
● 조정기일조서
조정신청사건이나 소송 계속 중 소송법원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조정사건에 있어서는 그 조정에 관해 조서를 작성한다.
● 심문조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심문을 할 수 있는데, 심문기일을 연 경우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 신청조서
신청 또는 진술이 변론 외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말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는데, 조서 이외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제소조서 역시 신청조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신청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만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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