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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민법]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란, 법률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계약 등)을 말한다.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

 

● 의사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

구분 의의 사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동의·추인·취소·철회·해제·해지·제한물권의 포기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없이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행하는 것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유언·소유권의 포기 등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해제 등)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

 

 

●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

채권행위
(처분권이 없어도 가능)
-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의무부담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언제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약속)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와 구별된다.
물권행위
(처분권이 있어야 가능)
- 물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준물권행위
(처분권이 있어야 가능)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무채재산권의 양도,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무인수 등)
-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직접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 반 사회질서 행위의 유형

-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범죄 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계약, 경매나 입찰 담합행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행위(이중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님) 등


- 인륜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 첩 계약,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 등


-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고용계약, 일생동안 혼인 또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등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사행성이 높은 행위

도박자금의 대여 등


- 성도덕을 문란시키는 행위

윤락녀의 화대를 포주와 나누는 계약 등


-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특별규정이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취득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무효, 취소된 경우)

* 무효 :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현존한 한도 : 남아있는 금액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에 무효가 된다.

*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무효이므로 대항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에는 부당이 득으로서 급부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민법 제746조 단서를 적용하기 위해 서는 폭리행위는 불법행위가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 대여의 경우, 도박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 주관적 요건
①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로 한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 51506 판결)
②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일 필요는 없으며, 정신적 곤경을 포함하고 궁박 의 상태가 계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무방하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폭리자의 악의

 

-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위의 요건들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 불균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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