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의
넓은 의미로 재판권을 행사는 국가기관으로 법원 사무관 등의 직원 및 집행관을 포함한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 구체적 재판기관인 합의부와 단독판사를 의미한다.
법원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와 구별되며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독제
법관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이 5억 원 이하
· 액수와 상관 없이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
· 은행, 카드회사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합의제
세 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되며 합의부원을 배석판사라 한다.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이 5억 원 초과하는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심급제도
공정한 제판을 확보하기 위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1심에 불복하여 2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상소제도라 하면 항소와 상고 모두를 의미한다.
법원의 구성원
1. 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아래의 경우 임용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자의 사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자 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45세 이상
판사는 10년 이상 위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그 밖의 사법기관
가. 법원사무관 등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부수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법원사무관의 업무에 대해 법관이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감독할 수 있다.
나.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제는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위임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둔 제도로, 사법보좌관은 자신의 업무를 독립해 처리한다.
다. 집행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이다.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하는 점에서 형식상의 공무원과 다르다.
- 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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