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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법률사무]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상대방의 금전지급 의무 등의 사적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근대화 이후 모든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금전을 받는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법원의 판결과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의 특성

·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한다.

· 모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 최종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3심의 판결문이 나오면 이후 뒤엎지 못한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행정소송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를 심리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단, 국가가 개인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2. 가사소송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 간의 분쟁, 신분관계 등에 대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로, 가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개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지만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소송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3.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는 절차로, 민사소송과 틀이 전혀 다르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 처분이 불가능하다.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소송절차)

소송제기에 대한 응답으로 판결을 통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소로 시작되어 판결로 종결되며 1심, 항고심(2심), 상고심(3심) 절차로 나뉜다.

 

2. 민사집행절차

판결에 의해 관념적으로 확정된 권리를 의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실상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별개로 독립된 절차로 보아야 한다.

- 권리자는 "원고"를 의미하며, 의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3. 부수절차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에 부수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 부수하는 절차로는 가압류 · 가처분절차, 집행문부여절차, 재산명시절차 등이 있다.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주로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 및 신속한 절차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게 하는 절차이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2. 가사소송절차

혼인 및 이혼, 양자 및 친자 등의 신분관계의 확정 ·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소송절차이다.

 

3. 도산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희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고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크게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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