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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법률사무] 관할

관할이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의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원고패소) 되거나 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소 또는 소송지연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란,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울중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인 관할법원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즉, 사람은 그의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따라 정한다.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 법인 등의 단체의 보통재판적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소재지)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보통 그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 관해 본래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타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독립재판적

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피고의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거소지(실제 거주 주소)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지참채무 : 직접 찾아가서 돈을 제시하는 것.

 

3. 어음,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 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련된 관할이 있으면 관할이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재판적을 의미한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청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어느 한 사람에게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합의부의 심판사건

1.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외한 회사 등 관계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

 

3.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제척이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기피란,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이 제척 되지 않고 재판에 나서거나, 제척원인이 없더라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 그 밖의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1. 합의부 심판사건 이외의 사건

아래의 사건들은 소속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단독재판부에서 진행한다.

·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2. 재정단독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더라도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사건으로 진행된다.

 

 

시, 군 법원의 관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소속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시, 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 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시, 군법원의 민사소송 관할 사건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 독촉(지급명령)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합의관할이라 한다.

단,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인한 소에 관해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합의는 보통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삽입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한 경우, 피고의 관할보다 합의한 관할 법원이 1순위를 갖는다.

 

 

변론관할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이 관할이 없는 법원일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사건을 적법한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만약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반박주장)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도록 규정된다.

 

● 소송의 이송

어느 법원에 소가 제기된 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거나 법원이 정한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소제기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계속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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