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수료
사적인 권리 관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사법수수료(국가에 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기 위해 들어가는 우편료이다.
송달료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해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한다.
같은 내용을 개인이 전달하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전달이 되어야 송달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기 우편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송달을 진행하기 위해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원고 및 피고)가 부담한다.
인지
소장, 신청서 또는 사건을 시작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액은 수납은행에서 가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지액의 산정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청구값)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항소장에는 소장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화해·조정신청서·지급명령서
화해·조정신청서에는 소장의 5분의 1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취지로써, 원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물건의 값에 따라 정해지며,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하면 인지액이 산출된다.
목적물건의 값이란,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소가를 의미하며, 소가를 계산하기 위해 시가를 확인이 필요하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을 위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소송목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권된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직접내용으로 하지 않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으로 한다.
비재산권상의 소로는 신분권(혼인의 무효·취소 등 가사소송) · 인격권 · 성명권 · 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 사단 관계소송으로 사단의 존립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소송 등이 포함된다.
●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 흡수법칙
1개의 소로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 또는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예를 들어 원금의 이자의 경우, 원금이 있기에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는 원금에 흡수되어 청구가 안된다.
단체관계소송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무효·취소, 주주총회의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과 같은 회사관계소송과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1억 원으로 간주한다.
인지액환급
인지는 국가 사법서비스를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절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를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사되는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인낙·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사법서비스의 가동 전이므로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인지액보정
소장에 인지액을 부족하게 첩용했거나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접수담당자가 신청인 등에게 보정을 권고하나, 접수 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발견 후 일정한 기간을 저해 이를 보정하는 것을 명령한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부족인지의 추가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각하된다.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신청 (0) | 2024.06.22 |
---|---|
[법률사무] 답변서, 준비서면 (0) | 2024.06.21 |
[부동산] 등기란 (0) | 2024.06.19 |
[부동산] 부동산등기제도 (0) | 2024.06.19 |
[법률사무] 관할 (0)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