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준비서면이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어떤 판결을 구할 것인가를 신청하고,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반박할 것은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된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 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무변론 판결)
● 답변서 기재사항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 기재한다.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기재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을제 1 호증", "을제 2 호증" 식으로 "을"호증이 이라고 번호를 부쳐서 기재한다.
● 답변서 부 제출의 효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구원인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났어도 판결 선고 되기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한다.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면, 법원은 원고 및 피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해 다시 반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라고 한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한 뒤 법정에서는 "서명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제소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어느 때나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준비서면의 제출시한을 정해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켜 제출한다.
또한, 재판 기일에 임박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재판기일보다 늦어도 1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준비서면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해한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줘야 한다.
준비서면 제출/부 제출의 효과
원고 및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나온 경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둘 중 한 명이 없는 상황인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새로운 사실(주장)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필정보 및 첨부서류 (0) | 2024.06.23 |
---|---|
[부동산] 등기신청 (0) | 2024.06.22 |
[법률사무] 인지, 송달료 (0) | 2024.06.21 |
[부동산] 등기란 (0) | 2024.06.19 |
[부동산] 부동산등기제도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