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다투어질 때 하는 시가에 대한 감정(공시 시가가 아닌 현재가로 감정),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 필적감정 등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와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정신청을 한 때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장검증이라 하며 검증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검증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기일에 증인신문 또는 감정인신문을 하기로 한 때에는 이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음성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광디스크에 수록된 음성이나 영상도 증거로 자주 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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