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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민사집행] 민사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해 법원사무관등이 거절한 경우에도 그 거절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집행문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채권자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다만, 이의에 관한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특별항고 모두가 기각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의 소는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사유

- 집행권원이 형식상 이유에서 무효인 경우(판결선고의 부재, 집행증서의 무효)
-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의 소 취하 또는 소송상 화해)
- 집행권원이 집행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판결의 미확정, 가집행선고의 부재)
- 집행력이 소멸한 경우(가집행선고의 실효, 청구이의 소 인용판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문을 수통 또는 재도부여를 한 경우
- 집행문의 방식 위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필요 한 재판장의 명령이 없는 경우, 사망자에 대한 집행문부여)
-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 등

 

위의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집행문이 부여된 시점이 아니 라 이의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채권의 소멸, 변경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집행문부여기관이 조사·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야 한다.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집행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집행의 일시정지 그 밖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권리는 없으나 실무상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는 예가 많으며, 당사자는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한 편, 당사자는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

 

* 특별 항고 :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항고
* 기판력 : 확정 판결 시 생기는 힘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권원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승계 사실에 대해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하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그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집행문부여의 소”라 한다.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때 또는 이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신청 후 거절된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방법을 말한다.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며, 강제집행개시 후 집행종료 시까지 해야 하지만, 집행관의 수수료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종료 후에도 할 수 있다.

 

 

즉시항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규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항고장을 원심 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재항고

항고가 기각됐을 때 다시 항고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불가능하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하는 때에만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항고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의 처분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실제로 존재하느냐)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

 

● 이의원인

이의원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실체적 사유를 그 이유로 하고 집행권원 자체의 형식적 사유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가 이에 해당한다.

 

● 이의원인에 대한 제한

이의원인은 집행권원이 판결인 때에는 변론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 선고) 후의 사유에 한한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 증서, 배상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

 

● 잠정처분

본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이의를 주장하는 사 유가 법률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 (청구이의의 소가 접수된 법원)은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잠정처분으로 채무자의 신청(인지 1,000원 첨부)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자 이의의 소

강제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자 이의의 소"라 한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처분의 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본소의 판결은 제3자의 집행이의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지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명시절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 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 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 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교부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모든 송달이 안되어 각하되어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명시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사유의 존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일 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단, 형사는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채무자의 출석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 치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가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 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명부의 비치, 열람, 복사

-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 법원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관련단체장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인쇄물 등으로 공표할 수는 없으나 누 구든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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