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한 경우, 이제는 반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반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관련성 있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다.
본소의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가 반소에서는 역으로 바뀌므로, 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린다.
반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본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부에 반소를 배당하고 이에 대한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본소와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판결문은 본소와 반소 동시에 판결하게 되고 판결문도 1개만 나오게 된다.
반소의 요건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청구취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호 관련성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절차가 지연되게 되어 별소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경우에는 반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반소는 본소가 계속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소를 하기 위하 여는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전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타 청구의 병합요건을 구비할 것
반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 외에 청구의 병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본소와 반소가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어야 하고, 수소법원이 본소/반소 청구 모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 반소의 취하
원래 소 취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소의 취하에 있어서도 상대방 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본소가 먼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본소가 취하되었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소만에 대하여 심판해야 한다.
청구의 변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그 청구취지나 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장된 권리)
처음 소 제기 시와 다른 사정에 따라서 청구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청구의 변경의 요건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이 선고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제1심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이 허용된다.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 공동소송 (1) | 2024.06.30 |
---|---|
[법률사무] 당사자 (1) | 2024.06.30 |
[법률사무] 감정, 검증, 사실조회 (0) | 2024.06.30 |
[민사집행] 민사집행에 대한 불복 (1) | 2024.06.30 |
[민사집행] 강제집행 (3)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