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바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입증책임은 채권의 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대항요권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지명채권에 대해 효력이 생기더라도 제3채무자나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채권 이중양수인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서를 의미하며 해당 통지서는 양도인의 명의로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우열 결정기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 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 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
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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