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나뉘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즉,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한다.
* 협의의 민사집행 :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 광의의 민사집행 :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 보전처분 : 판결받기 전 현재 상황(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
*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강제집행
채권자(집행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해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를 의미한다.
누가 집행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집행문이 누구를 위해 또는 부구에 대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즉, 집행당사자는 집행문부여로 확정된다.
집행문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가압류, 가처분결정)의 경우, 그 집행권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당사자가 된다.
다만, 집행 적격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해 그 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당사자가 된다.
● 집행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물적집행 : 채무자의 재산만을 그 집행의 대상으로 한다.
인적집행 :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도 그 집행 대상으로 한다.
동산 및 부동산 집행 : 동산은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이 포함되며,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가운데 등기·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민사집행법에서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직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직접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해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해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 : 채무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 집행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본집행 :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을 의미한다.
가집행 :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부는데 불과한 집행을 의미한다.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 판결이 취소·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실효된다.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채권의 집행)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채권의 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이 존재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과 그 요건이 존재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이 있다.
●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집행당사자의 표시가 없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2. 집행권원의 송달
집행할 집행권원은 이미 송달하였거나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제이며 집행정본(집행권원+집행문)은 아니다.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러한 송달은 법원이 집행기관인 때에는 동시송달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항상 집행개시 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할 수 있다.
4. 이행일시의 도래
채무의 이행이 확정기한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뒤에 강제집 행을 개시할 수 있다.
5. 담보제공증명서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개시를 할 수 있다.
6.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 상환이행(동시이행) = 쌍무계약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아래의 사항이 있으면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채무자의 파산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
-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인 때
-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강제집행 정지, 제한, 취소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 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동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집행의 제한이란, 집행정지가 1개 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 전부에 미치지 않고 집행채권의 일부나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해서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취소)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 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 위 서류는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 단, 대금납부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하되 당해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집행당사자
집행당사자의 적격이란,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집행당사자인지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가 집행당사자가 되며, 집행권원 성립 후 집행문 부여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적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판결에 준하여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가압류, 가처분결정)이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비법인사단·재단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지위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그 채무자에 속한 책임재산에 대해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채권자의 사망은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자기를 위해 집행절차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집행당사자의 대리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는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집행법원이 하는 집행절차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1억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다.
동일한 청구권에 관해 여러 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행기관은 두 개 이상의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모두 유효하다.
* 확정된 종국판결 : 상소를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의미한다.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의 확정증명과 집행문부여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본다.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지만, 집행이 이미 완료된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소송비용상환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이 해당한다.
* 확정된 지급명령 : 상대방에 대한 독촉절차로 집행권원에 해당되나,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진행한다.
* 가압류·가처분명령 :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집행증서 :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것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토지관할의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한 곳을 관하는 지방법원 전속관할이 된다.
전속관할은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로 변경 불가능하며, 해당 관할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집행문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문부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한다.
이렇게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 부여는, 판결 등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집행증서는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내어준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가압류·가처분명령
-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한 재판의 집행
-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의 점유집행
-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 또는 부동산인도명령
-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ㄱ사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이 적힌 유죄판결 등
집행문의 송달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집행 권원 정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집행권원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과 위 집행권원이 소송상 확정되었는다는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은 피고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별도로 확정증명원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송달증명원"은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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