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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민법] 법률관계와 권리 및 의무

민법이란

사인(私人)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과 개인사 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법은 사법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며,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소멸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실현 방법은 절차법(민사소송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민법은 일정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 로운 의사에 의하여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법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소유권존중의 원칙

인의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 여 국가나 모든 타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지고,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과실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

* 고의 : 결과 발생을 인식하면서 하는 행위

 

 

법률관계

법률관계란, 인간의 일상 속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법률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물건 기타 재화의 관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법률관계에 의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호받는 경우와 반대쪽 당사자가 구속받는 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를 권리와 의무 관계라 한다.

 

● 권리

사회생활관계 속에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의미한다.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이 있다.

권리는 작용(효력)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지배권 :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를 타인의 행위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 등)

-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즉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전채권 등)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 항변권 : 상대방의 권리(청구권) 행사에 대해 그 작용(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 인격권 등)

* 상대권 :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청구권 등)

 

 

권리의 주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한다.

 

● 권리능력의 발생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이미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 없이도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민법은 전부노출설, 형법은 진통설이 통설이다.

 

● 권리능력의 소멸

사람은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보며, 이를 심장정지설 또는 맥방정지설이라 한다.

사망유무 및 그 시기에 대한 증명 또는 확정이 곤란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시사망 추정·인정사망·실종선고가 있다.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인정사망 : 수해·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볼 때,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실종선고 :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능력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법률요건이라 볼 수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단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법 제6조), 영업의 허락을 얻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법제 8조)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 한다.

 

● 물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유체물(고체, 액체, 기체 등)이든 무체물(에너지, 열, 빛, 음향 등)이든 사람이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으로 본다.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배타적 지배(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와 달 등은 유체물이긴 하 지만 사람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으로 보지 않으며, 전파도 무체물이긴 하 지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바다의 경우도 관리할 수 없기에 물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바다의 일부는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 등의 물 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신체 일부가 아닌 것이어야 한다.

단 인체의 일부라도 인체와 분리된 경우에는 물건이 될 수 있다.

 

●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살아있는 나무)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상의 상하에 미친다.

건물이란, 토지의 정착물 중 가장 중요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가격은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를 통해 공시한다.

지붕, 기둥, 주벽이 있어야 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주판 및 가벽은 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통칭한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 원시취득

이전에 없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의 신축, 수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승계취득

타인에게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란,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승계와 특정승계가 해당된다.

설정적 승계란,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일부에 대해 권리설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권리를 취득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 (매매, 증여 등)

 

●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와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바뀌는 채무양도 및 의무자가 바뀌는 채무인수가 있다.

 

* 채무인수 :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의 의사가 개입되어야 효력이 생긴다(3면 계약)는 점에서 채권양도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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