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사무] 감정, 검증, 사실조회 감정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부동산의 가격이 다투어질 때 하는 시가에 대한 감정(공시 시가가 아닌 현재가로 감정),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 필적감정 등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와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감정신청을 한 때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검증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 [민사집행] 민사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채권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해 법원사무관등이 거절한 경우에도 그 거절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집행문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채권자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다만, 이의에 관한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특별항고 모두가 기각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의 소는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사유- 집행권원이 형식상 이유에서 무효인 경우(판결선고의 부재, 집행증서의 무효)-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의 소 취하 또는 소송상 화해) - 집행권.. [민사집행] 강제집행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나뉘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즉,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한다. * 협의의 민사집행 :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광의의 민사집행 :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보전처분 : 판결받기 전 현재 상황(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 [민법] 채권양도 채권양도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바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입증책임은 채권의 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대항요권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지명채권에 대해 효력이 생기더라도 제3채무자나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 [민법] 법률관계와 권리 및 의무 민법이란사인(私人)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과 개인사 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편성되어 있다.민법은 사법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며,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소멸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실체법상의 권리실현 방법은 절차법(민사소송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민법은 일정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사적자치의 원칙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에.. [부동산] 등기필정보 및 첨부서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 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미한다.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 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나중에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가 되었을 때 제공한다.)등기필정보는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통지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부동산] 등기신청 법인의 등기신청인법인은 등기당사자 능력을 갖으며, 그 명의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법인이 맞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표시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지만 등기신청서에는 대표기관을 표시해야 한다.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및 등기신청인은 법인이 되지만, 실제로 등기신청 행위를 하는 사람 은 법인의 대표자다.대표자는 직함에 상관없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 주소가 공개된 사람이 그 법인의 대표자라 볼 수 있다. ●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대표자에 .. [법률사무] 답변서, 준비서면 답변서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준비서면이다.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어떤 판결을 구할 것인가를 신청하고,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반박할 것은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된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 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무변론 판결) ● 답변서 기재사항답변서에는 청구 취..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