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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등기

설립행위와 설립종류

주식회사의 설립행위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새로이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기인(창립자)은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적어도 1주 이상을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권리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기타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정관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는데,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등을 정관에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목적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는 사회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상업', '물품제조업', '물품판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관이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통계분류포털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상호

상호란 상인이 법률상 또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상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검색해 볼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한다.

 

④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통상 ‘액면가액'이라고 부른다)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발행된 주식)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원시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의 설립 당시의 자본적 기초를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⑥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정관에 기재할 본점의 소재지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표시하면 족하고 그 소재 지번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는 일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할 경우,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주지시키기 위해 상법은 이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발기설립의 구체적 절차

●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주금의 납입)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해 인수해야 한다.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시에 정한 납입기일까지 각 주식에 대해 인수가액의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 주금 : 주식의 대금

 

● 이사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선임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

 

●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의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 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개최

발기인이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설치할 지점 또는 선임할 지배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지점 또는 지배인을 결정한다.

 

 

발기설립 등기신청절차

회사의 실체는 위와 같은 정관작성, 주금납입, 기관구성 등의 절차에 의하여 완성되지만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회사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주식회사는 일정한 절차에 이른 후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첨부서면

1. 정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시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단,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통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인수증이 이에 해당한다.

 

3.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청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주식발행사항결정서)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통상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동의서가 제출된다.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이사 감사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 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발기설립)에 보고해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발기인총회의사록)

 

7.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자가 취임승낙의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8. 주금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9.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10.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정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배인을 선임한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이사 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11.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증명하는 서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서면을 제출한다.

 

12. 발기인총회 의사록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대표 이사를 정한 경우에 그 의사록을 첨부한다.

 

1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에는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대도시 내의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하고 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설립등기 시에는 30,000원, 전자신청 시에는 20,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2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인감의 제출

회사를 대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위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미리 등기소에 법인 인감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그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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