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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공동소송

surdrute 2024. 6. 30. 22:30

공동소송인

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원고,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피고라고 하며, 공동원고와 공동피고를 공동소송인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주관적 요건

공동소송이 인정되면 여러 사람의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게 되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해당된다.

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

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경우

3.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 경우

 

●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송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개의 청구가 병합되므로, 아래와 같은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리할 수 있을 것

2. 각 청구에 대하여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별개 독립의 것으로, 반드시 일률적으로 승패를 확정할 필요가 없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무관하지만, 단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병합된 공동소송 형태를 말한다.

 

원래 개별적,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이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들에게 각 다른 판결이 나와서는 안되며,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다.

이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 적격을 갖는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당사자적격자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는 수인이나 청구는 하나라는 점, 당사자적격자 가운데 한 사람만 빠져도 적법한 소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구별된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법률상 결론이 같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동일하다.

 

● 소송자료의 통일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송능력과 무능력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완전하게 소송 능력을 가지게 되고, 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이나 자신의 임금의 청구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소송참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들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소송참가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에는 아래의 4가지가 있다.


- 보조참가 : 소송의 경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중 한 편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이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 독립당사자참가 : 타인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 원고와 피고 쌍방을 상 대로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해 본 청구와 서로 모순 없는 재판을 받고자 참가하는 경우이다.
- 공동소송참가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이다.

 

참가 결과 패소한 경우 참가한 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판결의 효력을 받지는 않으나, 후에 참가된 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의 소송에서 조금 더 잘했더라면 승소했을 것이라고 하여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는 구속(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고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고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 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소송고지라고 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지자는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된다.

 

 

독립당사자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한해 동시에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독립당사자참가 라고 한다.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은 3 당사자간의 3개의 청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1개의 판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 독립당사자 요건

-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독립당사자의 참가도 참가의 일종이므로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의 이유가 있을 것 : 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 소송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해야 참가할 수 있다.

-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본소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수 있는 청구여야 하고,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 청구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서는 안된다.

- 일반적 소송요건을 갖출 것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기판력 등에 관 한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참가의 신청

참가신청은 소의 일종이므로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참가 신청서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장이나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도 소제기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